비즈니스
태국 이직 시 워크퍼밋·Non-B 처리 순서: 15일 신고와 체류 연장
이직 때 워크퍼밋 고용주 변경 신고와 Non-B 체류 연장 일정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핵심 요약
태국에서 회사를 옮겨도 일반 고용(제59조) 워크퍼밋을 새로 받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새 회사 입사일부터 15일 안에 고용주 변경을 신고하면 되고, e-WorkPermit은 이를 기재사항 변경(บต.44)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이민국은 퇴사하거나 고용 법인이 바뀌면 체류 연장이 즉시 끝난다고 안내하므로, 새 회사 기준 체류 연장 일정을 퇴사 전에 맞춰야 합니다.
예외·주의
- 워크퍼밋과 체류 연장은 서로 다른 기관의 절차입니다. 워크퍼밋이 유효해도 체류 연장은 퇴사하는 날 끝날 수 있습니다.
- 퇴사 뒤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는지, 같은 날 새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전에 관할 이민국에 확인하세요.
- 투자촉진법(BOI) 등 특례 경로는 일반 고용과 신고·연장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대상
- 일반 고용(제59조) 워크퍼밋과 취업 목적 체류 연장으로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려는 분
- 투자촉진법(BOI) 등 특례 경로는 신고·연장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하세요.
- 워크퍼밋 신청 유형과 양식 전체는 태국 워크퍼밋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에서 다룹니다.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6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11월 25일. 신고 양식과 관할 기관의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공식 출처로 다시 확인하세요.
워크퍼밋: 새로 받지 않고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2017년 칙령은 업무 종류·고용주·근무지·근로조건을 바꾸려면 등록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구 제70·71조). 2018년 개정 칙령은 이 조항들(구 제70~74조)을 폐지하고, 대신 신고 의무를 넣었습니다.
- 근로자 신고(제64/2조): 워크퍼밋 소지자는 고용주·근무지·주요 업무를 입사일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에 신고하고, 고용주를 바꿀 때마다 다시 신고합니다. 어기면 2만 밧 이하 벌금입니다(제119/1조).
- 할 수 있는 일(제59조): 이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외국인 금지 직종이 아닌 일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e-WorkPermit 처리: 고용주 변경·추가는 허가증에 영향이 없는 기재사항 변경(บต.44)으로 분류됩니다. 성명·생년월일·업무 종류처럼 허가증 내용이 바뀌는 변경은 별도 항목입니다.
제출 서류와 수수료는 e-WorkPermit 신청 화면과 관할 고용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하는 신고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13조). 고용일부터 15일 안에 고용 사실을 신고하고, 외국인이 일을 그만두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함께 신고합니다. e-WorkPermit에서는 고용 개시 신고가 บต.52, 퇴사 신고가 บต.53입니다. 고용국장이 고시한 유형에는 이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 회사와 기존 회사가 각각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체류 연장: 퇴사하면 즉시 끝납니다
이민국은 취업 목적으로 받은 체류 연장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 법인이 바뀌거나 퇴사하면 연장 허가는 즉시 끝나고, 동반 가족의 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국 1지부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마지막 근무일에 이민국에 퇴사를 신고(비자 취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일을 적은 회사 서한(서명권 있는 이사 서명)
- 6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등록 증명서 사본
- 서명권 있는 이사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외국인의 여권(담당관이 퇴사 도장을 찍음)
새 회사 기준 체류 연장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 명령 제138/2557호의 연장 서류 목록에는 워크퍼밋 사본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접수증과 유효한 워크퍼밋이 들어 있습니다. 퇴사 뒤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는지, 같은 날 새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퇴사 전에 관할 이민국에 순서를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 맞춰 둘 날짜
| 언제 | 누가 무엇을 |
|---|---|
| 기존 회사 마지막 근무일 | 기존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신고(비자 취소). 체류 연장은 이날 끝남 |
| 퇴사일부터 15일 안 | 기존 회사가 고용국에 퇴사 신고(บต.53) |
| 새 회사 입사일부터 15일 안 | 근로자가 고용주 변경 신고(บต.44), 새 회사가 고용 개시 신고(บต.52) |
| 새 회사 입사 전후 | 근로자와 새 회사가 새 회사 기준 체류 연장 신청 |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은 법정 기한입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 사이의 공백은 관할 이민국 판단에 달려 있으니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점
- 이직하면 워크퍼밋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일반 고용 워크퍼밋의 고용주 변경은 허가가 아니라 15일 안의 신고입니다.
- 워크퍼밋이 유효하니 체류도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류 연장은 이민국 절차라 퇴사하는 날 끝날 수 있습니다.
- 퇴사 뒤 며칠은 괜찮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후 유예기간을 정한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처음 취업비자를 받는 단계는 태국 취업비자(Non-B)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에서, 새 회사와 계약서를 쓸 때 확인할 항목은 태국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경로
- 태국 고용국 · 외국인 고용관리 칙령 개정(제2호, 2018) 관보본 — https://www.doe.go.th/prd/download/download_by_pool_file/61898
- 태국 고용국 · 외국인 고용관리 칙령(2017) 영문 번역본 — https://www.doe.go.th/prd/download/download_by_pool_file/61896
- 태국 고용국 · e-WorkPermit 공식 시스템 — https://eworkpermit.doe.go.th/Home
- 태국 이민국 · 고용 법인 변경·퇴사 시 체류 연장 종료와 비자 취소 신고 안내 — https://www.immigration.go.th/?page_id=2163
- 태국 이민국 · 이민국 명령 제138/2557호 — https://www.immigration.go.th/wp-content/uploads/2022/08/4.%E0%B8%84%E0%B8%B3%E0%B8%AA%E0%B8%B1%E0%B9%88%E0%B8%87-%E0%B8%AA%E0%B8%95%E0%B8%A1.%E0%B8%97%E0%B8%B5%E0%B9%88-138-2557-%E0%B8%A5%E0%B8%87-7-%E0%B8%81.%E0%B8%84.2557.pdf
신고 양식·서류와 관할 기관의 실무는 바뀌거나 다를 수 있으므로, 퇴사·이직 같은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적용 조건과 절차
지금 할 일
-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새 회사와 입사일, 고용주 변경 신고(บต.44), 체류 연장 신청 일정을 서면으로 맞춥니다.
- 기존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를 신고(비자 취소)하는 날과 고용국에 퇴사를 신고(บต.53)하는 날을 확인합니다.
- 새 회사 입사일부터 15일 안에 고용주 변경을 신고하고, 새 회사 기준 체류 연장 서류를 관할 이민국에서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 여권의 현재 체류 허가 종류·만료일과 워크퍼밋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새 회사와 입사일, 고용주 변경 신고(บต.44)와 체류 연장 신청 일정을 정합니다.
- 기존 회사와 마지막 근무일, 이민국 퇴사 신고(비자 취소)와 고용국 퇴사 신고(บต.53) 일정을 확인합니다.
- 새 회사 입사일부터 15일 안에 고용주 변경을 신고하고 새 회사 기준 체류 연장을 받습니다.
근거와 출처 보기주장 8개 · 출처 5개
편집부 검증 기록
아래 문장은 본문 핵심 사실과 확인한 출처를 연결한 편집 기록입니다.
- 검증 문장
2017년 외국인 고용관리 칙령의 구 제70조와 제71조는 워크퍼밋 소지자가 업무 종류·고용주·근무지·근로조건을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등록관 허가를 받도록 했다.
- 검증 문장
2018년 개정 칙령 제37조는 구 제70~74조를 폐지했고, 새로 넣은 제64/2조는 워크퍼밋 소지자가 고용주·근무지·주요 업무를 입사일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에 신고하고 고용주를 바꿀 때마다 신고하도록 했으며, 제119/1조는 이를 어기면 2만 밧 이하 벌금을 정한다.
- 검증 문장
2018년 개정으로 바뀐 제59조는 이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 금지 직종이 아닌 일은 모두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검증 문장
2018년 개정으로 바뀐 제13조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이 고용일부터 15일 안에, 외국인이 일을 그만두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함께 등록관에 신고하도록 하되, 고용국장이 고시한 유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검증 문장
고용국 e-WorkPermit은 고용주 변경·추가를 허가증에 영향이 없는 기재사항 변경(บต.44)으로 분류하고, 고용주의 고용 개시 신고(บต.52)와 퇴사 신고(บต.53)를 별도 항목으로 둔다.
- 검증 문장
태국 이민국은 고용 법인이 바뀌거나 퇴사하면 그 고용을 근거로 받은 체류 연장 허가가 즉시 끝나며 동반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안내한다.
- 검증 문장
이민국 1지부의 비자 취소(퇴사) 신고에는 퇴사일을 적은 회사 서한, 6개월 이내 법인 등록 증명서 사본, 서명권 있는 이사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의 여권이 필요하며, 이 신고는 마지막 근무일에 해야 하고 체류 허가를 즉시 끝낸다.
- 검증 문장
이민국 명령 제138/2557호의 회사 근무 목적 체류 연장 서류에는 워크퍼밋 사본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접수증과 유효한 워크퍼밋이 포함된다.
확인한 출처
- 태국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 — 외국인 고용관리 칙령 개정(제2호, 2018) 관보본TH · 2026년 9월 26일
- 태국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 — 외국인 고용관리 칙령(2017) 영문 번역본EN · 2026년 9월 26일
- 태국 고용노동부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 — 외국인 노동허가증 온라인 신청 시스템(e-Work Permit)TH · 2026년 9월 26일
- 태국 이민국 — 고용 법인 변경·퇴사 시 체류 연장 종료와 비자 취소 신고 안내TH · 2026년 9월 26일
- 태국 이민국 — 이민국 명령 제138/2557호(체류 연장 심사 서류)TH · 2026년 9월 26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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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제목·요약과 안내 문장을 다듬고 반복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줄였습니다.
변경 이유 사실·조건·출처와 확인일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더 짧게 읽도록 편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