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체류
태국 Non-B 비자와 워크퍼밋 준비 순서
한국인이 태국에서 취업할 때 Non-B 비자와 워크퍼밋을 준비하는 순서, 필요 서류, 고용주(태국 법인) 요건, 한국 서류 공증을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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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확인
먼저 확인할 내용
적용 대상
태국 법인·기관에 고용되어 일할 예정이거나,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운영하며 본인 워크퍼밋이 필요한 한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은퇴·가족 동반·유학·원격근무 등 취업이 아닌 목적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
- 고용주(태국 법인)가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Non-B와 워크퍼밋은 모두 특정 고용주를 전제로 합니다.
- 워크퍼밋을 받기 전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비자만 있고 워크퍼밋이 없는 상태의 근무는 처벌 대상입니다.
- 회사 등록·주주·재무·납세 자료 등 고용주 측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학위·경력·주민등록 등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와 서류별 공증 경로를 파악합니다.
- 국외 근로자 채용의 사전 신청은 고용주가 진행하되, 기존 WP3 안내와 현행 e-WorkPermit의 บต.32 표기가 다르므로 현재 포털 경로를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 태국 고용주가 현행 e-WorkPermit에서 국외 근로자 채용에 맞는 사전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기존 외교부 안내의 WP3와 현재 포털의 บต.32 표기를 혼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거주 국가의 태국 공관에서 Non-B 비자를 신청합니다. 현재 노동부 승인 자료와 회사 서류는 신청 공관 목록을 따릅니다.
- Non-B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를 받은 뒤, 근무 시작 전에 고용국에서 워크퍼밋 발급을 완료합니다.
- 더 오래 체류해야 하면 현재 허가 만료 전에 태국 이민국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1년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이민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예외·주의
- Non-B 비자가 있으면 일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근무는 워크퍼밋을 실제로 받은 뒤에만 합법입니다.
- 워크퍼밋과 비자의 만료일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둘은 별개 문서라 갱신 절차와 시점이 다릅니다.
- 회사 측 자격을 고정 자본금·내국인 고용 숫자 하나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업종·승인 경로·관할 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직·경력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대상이 아닌데 공증 경로를 뭉뚱그립니다.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주한 태국대사관 공증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장기 체류자의 90일 주소 신고와 재입국 허가를 놓칩니다. 취업 비자 유지의 필수 관리 항목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대상
- 태국 법인·기관에 고용되어 일할 예정이고 Non-B 비자와 워크퍼밋을 준비하는 한국인
-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운영하며 본인 워크퍼밋이 필요한 분(회사 측 요건은 아래에서 개요만 다룹니다)
- 은퇴·가족 동반·유학·원격근무 등 취업이 아닌 목적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별 경로 비교는 태국 장기체류 선택지 비교를, 비자 유형 전반은 한국인 태국 비자 종류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8월 9일. 비자·워크퍼밋 요건과 전자 신청 양식은 바뀔 수 있고 공관·관할 고용청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출처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확인할 것
- 고용주(태국 법인)가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Non-B와 워크퍼밋은 모두 특정 고용주를 전제로 합니다. 고용주 없이 개인이 먼저 취업 비자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워크퍼밋을 받기 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비자만 있고 워크퍼밋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회사 측 자격을 확인합니다. 법인 등록·주주·재무·납세 자료 등 공식 목록을 고용주가 갖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를 파악합니다. 학위·경력·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공증 경로가 서류마다 다릅니다.
- 현재 양식과 신청 주체를 확인합니다. 국외 근로자 사전 절차는 고용주가 진행하지만, 기존 WP3 안내와 현행 e-WorkPermit의 บต.32 표기가 다릅니다.
준비 순서 (해외 Non-B → 태국 워크퍼밋)
핵심은 비자와 워크퍼밋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태국 외교부는 Non-B 소지자도 근무 시작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고용주의 국외 근로자 사전 신청. 고용주가 현행 e-WorkPermit에서 국외 근로자 채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기존 외교부 페이지의 WP3와 현재 포털의 บต.32는 표기가 다르므로 실제 제출 양식은 포털과 관할 고용청에서 확인합니다.
- 해외에서 Non-B 비자 취득. 신청자는 거주 국가의 태국 공관에서 Non-B를 신청합니다. 노동부 승인 자료와 회사 서류는 해당 공관의 현재 목록을 따릅니다. 태국 외교부의 일반 안내는 단수 비자의 유효기간을 3개월, 복수 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시하지만, 실제 발급 종류와 입국 횟수는 발급된 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태국 입국 후 워크퍼밋 발급 완료. Non-B로 입국하면 최초 체류가 최대 90일 부여됩니다. 입국 후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국에서 워크퍼밋 발급을 마쳐야 합니다. 워크퍼밋을 실제로 받은 뒤에야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체류 연장. 더 오래 머물려면 현재 허가 만료 전에 이민국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태국 외교부 안내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초 입국일부터 1년까지 허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년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은 Non-B와 워크퍼밋은 특정 고용주에 묶여 있습니다. 이직하면 기존 워크퍼밋을 정리하고 새 고용주 기준으로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이직 처리와 재입국 시 유의사항은 개별 사안이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취업 목적 Non-B 비자 신청 시 태국 외교부가 안내하는 대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공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 재정 증빙 — 1인 2만 밧, 가족 단위 4만 밧 상당
- 노동부 승인 자료 — 기존 외교부 안내는 WP3를, 현행 e-WorkPermit은 국외 근로자 대리 신청을 บต.32로 표시하므로 현재 공관·포털 목록을 확인
- 고용 회사 서류 — 회사 등록증, 사업자·주주 명부, 회사 개요, 외국인 근무자 명단, 위치 약도, 재무제표 등
- (이전 취업 이력이 있으면) 기존 워크퍼밋 사본과 외국인 소득세 납부 증빙(Por Ngor Dor 91)
워크퍼밋 단계의 계약·학력·경력·건강 관련 서류는 신청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일반 목록으로 확정하지 말고 e-WorkPermit에서 선택한 신청 유형의 현재 체크리스트를 따르십시오.
고용주(태국 법인) 요건
고용주는 회사 등록, 주주, 사업 운영, 재무·세무와 외국인 고용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내국인 고용·재무 이력은 모든 신청에 같은 고정 숫자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업종, 고용 형태, 체류 연장 경로, BOI·산업단지 등 별도 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가 관할 고용청·이민국과 현재 e-WorkPermit 유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특히 챙길 것 — 공증과 온라인 신청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서류별로 확인·공증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공식 안내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영문 졸업증명서 등의 절차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현재 발급일·확인 방법·수수료는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 대사관에서 공증 불가: 한국 회사가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는 주태국 대사관에서 공증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한국 재외동포청과 주한 태국대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 출국 전에 미리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 노동부는 e-WorkPermit 전국 서비스를 2025년 10월 13일 공식 개시했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포털에서 신청·상태 확인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뒤 서비스센터를 예약해 본인 확인과 허가 수령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공지의 2025년 9월 1일 시행 예정일을 현행 운영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주 놓치는 점
- 비자가 있으면 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on-B는 입국·체류 자격일 뿐이고, 근무는 워크퍼밋을 실제로 받은 뒤에만 합법입니다.
- 워크퍼밋과 비자의 만료일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둘은 별개 문서이고 갱신 절차·시점도 다릅니다. 워크퍼밋 갱신과 이민국 1년 연장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 회사 요건을 고정 숫자로 일반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내국인 고용·재무 자료의 적용 기준은 신청 유형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한국 서류 공증 경로를 뭉뚱그립니다. 재직·경력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주한 태국대사관 공증을 미리 받지 않으면 태국에서 막힙니다.
- WP3만이 현행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e-WorkPermit은 국외 근로자를 대신하는 고용주 신청 경로를 บต.32로 표시하므로 최신 포털을 확인합니다.
- 90일 신고·재입국 허가를 놓칩니다. 장기 체류자는 90일마다 주소 신고를 하고, 체류 연장 중 출국하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취업 비자 유지의 필수 관리 항목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와 확인 경로
- 태국 외교부 Non-Immigrant Visa “B”(취업·사업) — https://www.mfa.go.th/en/page/non-immigrant-visa-b?menu=5e1ff6f857b01e00a84023d4
- 태국 고용노동부 고용국 외국인 노동허가증 온라인 신청(e-Work Permit) — https://eworkpermit.doe.go.th/
- 태국 노동부 e-WorkPermit 전국 서비스 개시 안내(2025년 10월 13일) — https://www.mol.go.th/en/news/labour-minister-launches-e-workpermit-online-system-for-foreign-worker-registration-24-hour-nationwide-service-begins-october-13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워크퍼밋 신청 공증 안내 — https://tha.mofa.go.kr/th-ko/brd/m_3185/view.do?seq=1016456
회사 측 자격과 제출 양식은 태국 고용국·이민국의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증 안내는 한국 문서의 확인 경로를 구분할 때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위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7월 26일입니다. Non-B 비자와 워크퍼밋의 요건·서류·회사 측 기준·수수료는 바뀔 수 있고 공관·관할 고용청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출처 보기주장 5개 · 출처 4개
편집부 검증 기록
아래 문장은 본문 핵심 사실과 확인한 출처를 연결한 편집 기록입니다.
- 검증 문장
Non-Immigrant B 비자와 워크퍼밋(노동허가)은 별개이며, 이 비자로 태국에서 일하려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 통상 해외 태국 공관에서 Non-B를 먼저 받고, 태국 입국 후 고용노동부 고용국에서 워크퍼밋 절차를 마친다.
- 검증 문장
태국 외교부의 일반 안내는 Non-B 단수 비자의 유효기간을 3개월, 복수 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시하고, 입국 시 최대 90일 체류 후 이민국에 연장을 신청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초 입국일부터 1년까지 허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검증 문장
태국 외교부의 기존 Non-B 안내는 취업 비자 서류로 노동부 승인서(WP3)와 회사 등록·주주·재무 자료 등을 제시하지만, 현행 e-WorkPermit 포털은 국외 근로자를 대신해 고용주가 제출하는 경로를 บต.32로 표시하므로 실제 양식은 현재 포털과 신청 공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검증 문장
한국인이 태국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 영문 주민등록등본·영문 졸업증명서 등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증받을 수 있으나, 한국 회사가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는 대사관에서 공증할 수 없어 한국 재외동포청과 주한 태국대사관 공증을 거쳐야 한다.
- 검증 문장
태국 노동부는 e-WorkPermit 전국 서비스를 2025년 10월 13일 공식 개시했으며, 온라인 신청·상태 확인·승인 통지·예약 후 서비스센터에서 본인 확인과 허가 수령을 진행한다고 안내한다.
확인한 출처
- 태국 외교부 — Non-Immigrant Visa "B" (Business and Work)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고용노동부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 — 외국인 노동허가증 온라인 신청 시스템(e-Work Permit)EN · 2026년 7월 26일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태국 노동허가증(워크퍼밋) 신청에 관한 공증 안내KO · 2026년 7월 26일
- 태국 노동부 — e-WorkPermit nationwide launch on October 13, 2025EN · 2026년 7월 26일
변경 이력
공개 후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 수정과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변경 내용 현행 e-WorkPermit의 2025년 10월 13일 전국 시행일과 현재 양식 표기를 반영하고,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보편적 회사 자본금·고용 비율을 삭제했습니다.
변경 이유 기존 원고의 2025년 9월 1일 시행일과 WP3 단일 경로 표기가 현행 태국 노동부 공식 안내와 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