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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인설립 전 구조를 정할 때 확인할 사항
태국 법인설립 전에 외국인사업법상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업종(리스트 1·2·3), 최소자본금, 법인 형태, BOI 인센티브를 공식 출처와 기준일을 들어 구조 검토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한국어 검색어: 태국 법인설립 · 태국법인설립 · 태국 회사 설립 · 태국회사설립 · 태국 외국인 사업자 · 태국외국인사업자 · 태국 법인 구조 · 태국법인구조
한눈에 확인
먼저 확인할 내용
적용 대상
태국에서 사업체(법인)를 새로 세우려는 한국인, 특히 외국인 지분 구조와 규제 업종 해당 여부를 설립 전에 판단해야 하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설립된 법인의 세무·회계 실무나 워크퍼밋 발급 절차 자체는 별도 문서에서 다룹니다.
지금 할 일
- 세우려는 사업의 목적(업종)이 외국인사업법 리스트 1·2·3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외국인 지분 비율에 따라 법인이 '외국인'으로 판정되는지, 태국인 지분 구조를 어떻게 둘지 검토합니다.
- 외국인사업법상 최소자본금과 별도 노동허가 요건을 각각 확인해 필요한 자금을 계산합니다.
- BOI 촉진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 외국인 지분 제한의 예외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법인 형태와 등록 절차, 회계·법무 자문이 필요한 범위를 설립 착수 전에 정합니다.
진행 순서
- 세우려는 사업의 업종이 외국인사업법 리스트 1·2·3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외국인 참여 가능 여부와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외국인 지분 비율을 정하고, 법인이 '외국인'으로 판정될지와 태국인 지분·법인 형태를 함께 설계합니다.
- 필요 최소자본금과 워크퍼밋 연계 요건을 계산해 자본금 규모를 정합니다.
- BOI 촉진 대상 업종이면 촉진 신청으로 외국인 지분 제한의 예외와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사업개발국(DBD)에 상호 예약, 정관(MOA) 제출, 창립총회, 법인 등기 순으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세무·워크퍼밋을 연결합니다.
예외·주의
- 명의차용(nominee)으로 태국인 지분을 형식만 세우는 구조는 외국인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는 실질까지 합법이어야 합니다.
- 지분 제한·자본금·규제 업종 목록은 부령과 관보 고시로 개정될 수 있고, 업종 분류 해석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 공식 출처와 전문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워크퍼밋 발급을 위한 자본금·태국인 고용 요건은 외국인사업법이 아니라 노동부 별도 규정으로, 이 글에서는 공식 확인된 값만 단정하고 나머지는 조건부로 표기했습니다.
- 법인설립·세무·비자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은 구조 검토 프레임이며 확정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대상
- 태국에서 사업체(법인)를 새로 세우려는 한국인
- 특히 외국인 지분 구조를 어떻게 둘지, 하려는 업종이 규제 업종에 걸리는지를 설립 전에 판단해야 하는 분
- 이미 설립된 법인의 세무·회계 실무나 워크퍼밋 발급 절차 자체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노동허가는 태국 워크퍼밋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취업 준비 전반은 태국 취업 준비에서 다룹니다.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8월 9일. 외국인 지분 제한·자본금·규제 업종 목록은 부령과 관보 고시로 개정될 수 있고, 업종 분류 해석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 반드시 공식 출처와 전문가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업종 확인 — 하려는 사업이 외국인사업법 리스트 1·2·3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여기에 걸리면 지분·자본금을 아무리 맞춰도 외국인은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지분 구조 —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이면 태국 등록 법인이라도 ’외국인’으로 판정됩니다. 태국인 지분을 어떻게, 누구와 둘지 실질까지 합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자본금 계산 — 외국인사업법상 최소자본금과 워크퍼밋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 요건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 BOI 검토 — 업종이 BOI 촉진 대상이면 외국인 지분 제한의 예외와 세제·비세제 혜택이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지 설립 형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 절차·자문 범위 — 법인 형태와 등록 절차, 회계·법무 자문이 필요한 범위를 착수 전에 정합니다.
태국 법인의 ‘외국인’ 판정과 지분 구조
태국 법인설립에서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외국인’의 정의입니다.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B.E. 2542) 제4조는 태국에 등록한 법인이라도 자본주식의 절반 이상(one half)을 외국인이 보유하면 ’외국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지분 구조로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 태국인 과반(50% 초과) 보유 → 법인은 ’태국인’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규제 업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외국인 50% 이상 보유 → 법인은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리스트 규제 업종에서 제한을 받고 최소자본금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업자는 태국인 과반 지분 구조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태국인 주주를 형식만 세우는 **명의차용(nominee)**은 외국인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서류만이 아니라 실질까지 합법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과반 또는 전부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BOI 촉진이나 외국인사업 허가·인증서 등 합법적인 예외 경로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업종: 리스트 1·2·3와 허가 경로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이 하기 어려운 업종을 세 개의 리스트로 나눕니다. 하려는 사업이 어느 리스트에 걸리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허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성격 | 예시(대표) | 허가 경로 |
|---|---|---|---|
| 리스트 1 | 특별한 이유로 외국인에게 전면 금지 | 신문·방송, 쌀농사·축산·어업, 토지 거래 등 | 원칙적으로 외국인 운영 불가 |
| 리스트 2 | 국가안보·예술문화·전통수공예·천연자원/환경 관련 | 국방 관련, 국내 운송, 특정 자원 관련 등 | 장관 허가 + 각료회의(내각) 승인 |
| 리스트 3 | 태국인이 아직 외국인과 경쟁할 준비가 안 된 업종 | 다수의 서비스업, 회계·법률·건설 등 | 사업개발국장 허가 + 외국인사업위원회 승인 |
리스트 2·3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사업 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사업법 제17조는 신청 후 60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정하고, 불가피한 리스트 2 내각 심사에는 최대 60일의 연장, 승인·허가 뒤에는 15일 안의 면허 발급을 규정합니다. 이 법정 심사 구간은 업종 검토와 신청서 준비 기간을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실제 착수 일정은 DBD에 서류 완비 시점과 적용 경로를 제시해 확인하십시오.
또한 리스트 2 업종을 외국인 법인이 운영할 때는 주식의 40% 이상을 태국인이 보유하고 이사의 5분의 2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합니다(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장관이 각료회의 승인을 받아 2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의 해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사업이 어느 리스트에 속하는지 반드시 사업개발국·전문가로 확인하십시오.
최소자본금·법인 형태·등록 절차
최소자본금. 외국인사업법 제14조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일반(비규제) 사업: 200만 밧 이상
- 리스트에 규정된 허가 대상 업종: 각 사업당 300만 밧 이상
여기에 더해 **워크퍼밋(외국인 근무)**에는 외국인사업법과 별개의 고용·허가 심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자본금·태국인 고용 인원 수치를 모든 회사와 신청 경로에 공통인 법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제 요건은 태국 워크퍼밋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와 관할 고용국·BOI 원스톱 서비스의 현재 안내에서 회사 유형과 신청 경로별로 확인하십시오.
법인 형태. 외국인 사업자가 가장 널리 쓰는 형태는 **비상장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입니다. 이 밖에 공개 유한회사, 합자·합명회사, 지점·대표사무소 등 형태가 있고, 각각 지분·책임·과세·설립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형태가 맞는지는 사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갈리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사업개발국, DBD). 표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예약 — 사업개발국(DBD)의 현재 상호 예약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과 유효기간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 정관(MOA) 제출 — 회사명, 소재지 주(province), 사업 목적, 자본금(주식 분할), 발기인 정보 등을 담은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제출합니다.
- 창립총회·법인 등기 — 주식 인수, 이사·감사 선임 등을 마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합니다.
- 세무·부가세·워크퍼밋 연결 — 등기 후 세무 등록과 (필요 시) 부가세·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외국인 근무자는 워크퍼밋으로 연결합니다.
DBD는 상호 예약과 법인 디지털 등록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다만 사용할 시스템, 제출 서식, 수수료와 처리 방식은 법인 형태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DBD의 현재 서비스 메뉴와 등록 매뉴얼에서 확인하십시오.
BOI 촉진: 외국인 지분 제한을 벗어나는 경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 걸림돌이라면, 구조를 바꿔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 촉진입니다.
외국인사업법 제12조는 BOI 투자 촉진을 받은 외국인이 리스트 2·3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개발국장에게 통지하고 인증서를 받는 경로를 둡니다. 따라서 BOI 촉진이 해당 활동에 적용되면 외국인사업법상 별도 인증 경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촉진 승인만으로 모든 업종·부수사업에 같은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BOI 촉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프로젝트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외국인 지분 제한의 예외 가능성(해당 촉진 활동과 승인 조건 확인 필요)
- 법인세 감면(최우선 업종은 장기 면제까지 안내되며, 정확한 연수는 업종별로 다름)
- 기계·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사업용 토지 소유 허용
- 워크퍼밋·비자 절차 간소화
다만 BOI 촉진은 아무 업종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BOI가 지정한 촉진 대상 활동에 해당하고 프로젝트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과반 또는 전부 소유가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합법 경로이지만, 본인 사업과 부수 활동이 촉진 대상인지, 실제 지분·세제 혜택이 무엇인지는 BOI 승인 조건과 공식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놓치는 점
- ’태국인 51% 명의만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차용(nominee)은 외국인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실질까지 합법이어야 하고, 외국인 과반 지분이 필요하면 BOI·허가·인증서 등 실제 적용 가능한 합법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자본금을 최소자본금 하나로만 봅니다. 외국인사업법상 최소자본금(200만/300만 밧)과, 워크퍼밋을 위한 자본금·태국인 고용 요건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 기준입니다. 둘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필요한 자본금이 나옵니다.
- 업종이 규제 리스트에 걸리는지 확인하지 않고 절차부터 밟습니다. 리스트 해당 여부에 따라 허가 주체와 소요 기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상호 예약보다 업종 판정이 먼저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경로
- 태국 투자청(BOI) 게시 · 외국인사업법 영문 번역본(Foreign Business Act, B.E. 2542) — https://www.boi.go.th/upload/Foreign%20Business%20Act_5dd766122ff27.pdf
-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 · 공식 온라인 서비스 — https://www.dbd.go.th/en/hotService/online_service
- 태국 투자청(BOI) · 투자 촉진 정책·혜택(Policies for Investment Promotion) — https://www.boi.go.th/en/policies_for_investment_promotion
- 태국 투자청(BOI) ·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 https://www.boi.go.th/upload/content/BOI-A%20Guide_EN.pdf
지분 구조·규제 업종 판정·BOI 촉진 대상 여부처럼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부분은 태국 회계·법무 전문가와 사업개발국·투자청의 현재 고지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위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7월 26일입니다. 외국인사업법의 지분 제한·자본금·규제 업종 규정과 BOI 촉진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업종 해석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을 확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식 출처와 전문가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출처 보기주장 7개 · 출처 4개
편집부 검증 기록
아래 문장은 본문 핵심 사실과 확인한 출처를 연결한 편집 기록입니다.
- 검증 문장
태국에 등록한 법인이라도 자본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면 외국인사업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태국 법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태국인이 자본의 과반을 보유해야 한다.
- 검증 문장
외국인사업법은 규제 업종을 리스트 1(전면 금지), 리스트 2(장관·각료회의 승인), 리스트 3(사업개발국장이 외국인사업위원회 승인을 거쳐 허가)로 구분한다.
- 검증 문장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일반적으로 200만 밧 이상이며, 리스트에 규정된 허가 대상 업종은 각 사업당 300만 밧 이상이어야 한다.
- 검증 문장
리스트 2 업종을 운영하는 외국인 법인은 주식의 40% 이상을 태국인이 보유하고 이사의 5분의 2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한다(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장관이 각료회의 승인을 받아 25%까지 낮출 수 있다).
- 검증 문장
외국인사업법 제17조는 리스트 2·3 허가 심사를 신청 후 60일 안에 완료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리스트 2 내각 심사에는 최대 60일 연장을 두며, 승인·허가 후 면허 발급 기한은 15일로 정한다.
- 검증 문장
외국인사업법 제12조는 BOI 투자 촉진을 받은 외국인이 리스트 2·3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개발국장에게 통지하고 인증서를 받는 경로를 두며, 구체적인 지분·세제·비세제 혜택은 촉진 인증서와 해당 활동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검증 문장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은 상호 예약과 법인 디지털 등록을 포함한 공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인한 출처
- 태국 투자청(BOI) 게시 · 외국인사업법 영문 번역본 — Foreign Business Act, B.E. 2542 (1999)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 DBD 공식 온라인 서비스(회사 등록·상호 예약)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 — Policies for Investment Promotion(투자 촉진 정책·혜택)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 —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EN · 2026년 7월 26일
변경 이력
공개 후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 수정과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변경 내용 BOI 혜택과 등록 절차의 보편적 단정을 조건부 안내로 교정하고 공식 근거 범위에 맞췄습니다.
변경 이유 투자 촉진 혜택과 실제 등록·노동허가 요건은 업종·프로젝트·관할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동 적용처럼 읽히는 표현을 바로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