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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으로 배당·수익·비용을 보낼 때 검토할 질문
태국의 사업 수익·배당·비용을 한국으로 보낼 때 확인할 태국 외환(BOT) 절차, 원천징수·배당세, 한-태 조세조약 제한세율, 한국 수취 신고와 과세를 공식 출처와 함께 질문 형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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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확인
먼저 확인할 내용
적용 대상
태국에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태국 회사에 투자·출자한 뒤, 그 수익·배당·비용이나 투자자금을 한국으로 보내려는 개인·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생활비 성격의 개인 송금이 아니라 사업·배당·세무 관점의 자금 회수를 다루며, 개인별 세액이나 신고 의무를 확정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한국으로 보낼 돈이 배당인지, 용역료·이자·사용료인지, 투자원금 회수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태국 거래 은행에 대외 송금에 필요한 증빙서류(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계약서, 투자 매각 증빙 등)와 원천징수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한-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과 적용 요건(수익적 소유자·지분율·소득 유형)을 확인하고, 태국 원천징수 증명을 확보합니다.
- 한국 수취 시 신고·통보 대상 여부와, 법인이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 개인이면 국외 소득 과세를 검토합니다.
- 한국·태국 양쪽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태국 중앙은행·국세청 공식 자료를 확인해 실행 방법을 확정합니다.
진행 순서
- 한국으로 보낼 돈의 성격(배당·용역료·이자·사용료·투자원금 회수)을 먼저 구분합니다.
- 태국 측에서 대외 송금 시 필요한 외환(BOT) 절차와 증빙서류, 원천징수 여부를 은행에 확인합니다.
- 한-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과 적용 요건(수익적 소유자·지분율·소득 유형)을 확인합니다.
- 한국에서 수취할 때 신고·통보 대상 여부와 과세(법인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 개인 소득세)를 검토합니다.
- 태국 중앙은행·국세청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한국·태국 양쪽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실행 방법을 확정합니다.
예외·주의
- 이 글은 개인·법인별 세액이나 신고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지분율·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실행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율·한도 수치는 확인 시점 기준이며, 태국 외환·세제와 한국 세법·조세조약 적용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송금 시점의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태국 국내법상 비거주 외국법인 배당 원천징수율은 10%입니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이자·사용료 세율은 수취인·거래 유형·고정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이익을 배당으로 보낼지 용역료·이자·로열티로 보낼지에 따라 태국·한국 양쪽 과세와 비용 인정이 달라집니다. 이전가격·과소자본 등 규제가 있으므로 세율만 보고 임의로 구조를 정하지 마십시오.
- 투자원금 회수라고 부르더라도 지분 매각차익·감자·청산분배 등 거래 형태에 따라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익을 은행·세무 처리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자동 비과세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글이 적용되는 대상
- 태국에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태국 회사에 투자·출자한 뒤, 그 수익·배당·비용이나 투자자금을 한국으로 보내려는 개인·법인
- 생활비 지원·본인 자금 이체 같은 개인 생활 송금이 아니라, 사업·배당·세무 관점의 자금 회수를 검토하는 분에게 맞습니다. 생활 목적 송금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확인할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이 글은 실무 프레임과 공식 확인 경로를 제공하며, 개인·법인별 세액이나 신고 의무를 확정 판단하지 않습니다.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8월 9일. 태국 외환·세제와 한국 세법·조세조약 적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신고 전에는 공식 출처와 담당 기관으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돈의 성격 — 한국으로 보낼 돈이 배당인지, 용역료·이자·사용료인지, 투자원금 회수인지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이후 모든 과세·절차를 좌우합니다.
- 태국 측 외환·원천징수 — 태국 거래 은행에 대외 송금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원천징수 처리를 확인합니다. 배당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필요합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 — 한-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과 적용 요건(수익적 소유자·지분율·소득 유형)을 확인하고, 태국 원천징수 증명을 확보합니다.
- 한국 측 수취·과세 — 한국에서 받을 때 신고·통보 대상인지, 법인이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인이면 국외 소득 과세를 검토합니다.
- 전문가 확정 — 한국·태국 양쪽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자료를 확인해 실행 방법을 정합니다.
1단계: 돈의 성격부터 정한다 (배당·비용·자본 회수)
같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돈”이라도 성격에 따라 세무·외환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처럼 먼저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 돈의 성격 | 먼저 확인할 세무 쟁점 | 공식 수치·확인 범위 |
|---|---|---|
| 배당(이익 분배) | 배당 가능이익·결의·비거주자 원천징수 | 태국 국내법상 비거주 외국법인 배당 10%; 조약 적용 서류 확인 |
| 이자 | 채권 성격·수익적 소유자·특수관계 거래 | 한-태 조약표상 10% 또는 15%; 수취인·거래 유형 확인 |
| 사용료(로열티) | 권리 종류·수익적 소유자·고정사업장 | 한-태 조약표상 5% / 10% / 15%; 권리 유형 확인 |
| 용역료·경영자문료 | 실제 용역·고정사업장·이전가격 | 계약과 사실관계별 확인 |
| 투자자금 회수 | 매각차익·감자·청산분배·원금 구분 | 거래 형태별 과세와 은행 증빙 확인 |
- 배당은 태국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입니다. 비거주 주주에게는 태국 국내법상 10%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용역료·이자·사용료는 한국 본사가 태국 법인에 용역·자금·지식재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비용성 대금입니다. 소득 유형별로 태국 원천징수와 조약 제한세율이 다릅니다.
- 투자자금 회수는 지분 매각·감자·청산 등 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익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라는 송금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며, 거래 형태별 세무 판단과 투자·처분 증빙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보낼지는 세율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가격(특수관계자 거래 가격)·과소자본 규제, 태국 법인의 비용 인정 여부까지 얽히므로, 구조 선택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십시오. 태국 개인소득세 대상 판정이 함께 걸리는 경우에는 태국 개인소득세, 나도 내야 하나도 참고하십시오.
2단계: 태국에서 내보낼 때 — 외환(BOT) 절차와 원천징수
태국의 대외 송금은 태국 중앙은행(BOT)의 외환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배당·이익·용역료·이자·사용료 같은 비자본성 대금은 실제 지급 사유가 되는 금액 범위에서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 세부정보는 거래 은행에 고지해야 하고, 미화 20만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는 은행이 고객확인(KYB)을 완료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실제 은행 심사에서는 더 낮은 금액에도 거래 근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 배당 송금: 이사회·주주총회의 배당 승인 의사록,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배당의 근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당에는 태국 원천징수(국내법상 10%)가 적용되므로, 원천징수 후 금액이 송금됩니다.
- 용역료·이자·사용료 송금: 계약서·인보이스 등 지급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소득 유형별로 태국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투자원금 회수: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회수는 태국에서 자유롭게 허용되나, 지분 매각·양도 등 투자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 실무의 일반적 흐름(신분·자금 출처 증빙, 수취 계좌 정보 확인 등)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확인할 사항에서도 정리합니다. 다만 사업·배당 송금은 개인 생활 송금보다 증빙 요구 수준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3단계: 한-태 조세조약 — 제한세율과 이중과세 조정
같은 소득에 태국과 한국 양쪽에서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한국-태국 이중과세방지협정(한-태 조세조약)**입니다. 조약은 소득 유형별로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상한을 두지만, 수익적 소유자·거주자·고정사업장 등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해야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태 조세조약은 태국 국세청의 현재 DTA 목록에서 발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사용료의 상한은 국세청 세율표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지만, 수익적 소유자·고정사업장·거주자 증명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당: 태국 국내법 10% — 비거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태국 국내 원천징수율입니다. 실제 조약 적용 서류와 한국 측 처리는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 이자: 10% 또는 15% — 금융기관 등이 받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가 다릅니다.
- 사용료: 5% · 10% · 15% — 저작권류·특허/상표·산업상 장비 등 유형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조약 적용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체로 소득을 받는 쪽이 수익적 소유자이고 상대국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배당은 일정 지분율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세율과 요건은 소득 유형·계약·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약 조문과 전문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국에서 조정받으려면 태국 원천징수 증명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단계: 한국에서 받을 때 — 수취 신고와 과세
한국으로 들어온 돈은 누가, 어떤 성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가 갈립니다.
- 법인이 태국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한국 법인세법 제18조의4와 시행령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직접 지분 10% 이상과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 저율과세 특정외국법인 등 배제·조정 규정이 있으므로 지분율만 보고 적용을 확정하지 말고, 태국 원천징수와 한국 세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개인이 태국에서 배당·이자를 받는 경우: 국외 배당·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용역료·사업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 구분(사업소득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
한국 수취은행도 자금세탁방지·외국환·세무 확인을 위해 거래 성격과 자금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모든 한국 수취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금액 기준을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송금 전에 수취은행에 배당 결의서·계약서·원천징수 증명·투자 증빙 중 무엇이 필요한지 거래 유형과 금액을 제시해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에게 물어야 할 핵심 질문
세무·외환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아래 질문을 정리해 한국·태국 양쪽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이 돈을 배당·용역료·이자·사용료·투자원금 회수 중 무엇으로 보내는 것이 태국·한국 양쪽에서 가장 합리적입니까? 이전가격·과소자본 규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 태국에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과, 한-태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수익적 소유자·지분율·거주자 증명)은 무엇입니까?
- 태국 은행에서 대외 송금을 하려면 어떤 증빙서류(의사록·계약서·투자 매각 증빙 등)가 필요하고, 원천징수 증명은 어떻게 받습니까?
- 한국에서 받을 때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 또는 국외 소득 과세(개인)가 어떻게 적용되며, 최종 세부담은 얼마입니까?
- 한국에서 수취 신고·통보 대상입니까? 준비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자주 놓치는 점
- 조세조약이 자동 적용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 국내 원천징수와 조약 상한 중 무엇을 적용하려면 어떤 거주자·수익적 소유자 증명이 필요한지 지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원금 회수와 이익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감자·청산 방식에 따라 차익이나 의제배당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금과 이익을 증빙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태국 원천징수 증명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면 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 세율만 보고 송금 형태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 법인의 비용 인정, 이전가격, 한국 측 익금불산입 여부까지 함께 봐야 실제 세부담이 나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경로
-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 외환 관리 규정 — https://www.bot.or.th/en/our-roles/financial-markets/foreign-exchange-regulations/exchange-control-regulation.html
- 태국 국세청(The Revenue Department) · 조세조약(DTA) — https://www.rd.go.th/english/766.html
- 태국 국세청 · 비거주 외국법인 배당 원천징수 — https://www.rd.go.th/english/6044.html
- 태국 국세청 · 한-태 조세조약 이자 세율표 — https://www.rd.go.th/english/29164.html
- 태국 국세청 · 한-태 조세조약 사용료 세율표 — https://www.rd.go.th/english/29163.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8조의4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7004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24195
이 글은 위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7월 26일입니다. 태국 외환·세제와 한국 세법·조세조약 적용은 바뀔 수 있고, 개인·법인의 상황(소득 종류·지분율·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송금이나 중요한 결정 전에는 태국 중앙은행·국세청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한국·태국 양쪽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출처 보기주장 4개 · 출처 7개
편집부 검증 기록
아래 문장은 본문 핵심 사실과 확인한 출처를 연결한 편집 기록입니다.
- 검증 문장
태국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태국 국내법상 1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 검증 문장
태국 국세청의 한-태 조세조약 세율표는 이자에 10% 또는 15%, 사용료에 5%·10%·15%의 상한을 거래·수취인 유형별로 제시한다.
- 검증 문장
태국 중앙은행은 비자본성 대금의 비거주자 송금과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허용하고, 외환거래 세부정보 고지와 미화 20만달러 상당 이상 거래의 증빙 제출을 요구하되 은행이 고객확인(KYB)을 완료한 경우에는 증빙 예외를 둔다.
- 검증 문장
한국 법인세법 제18조의4와 시행령 제18조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원칙적으로 10% 이상 직접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다.
확인한 출처
-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 Exchange Control Regulation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국세청(The Revenue Department) — Double Tax Agreement (DTA)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국세청(The Revenue Department) — Corporate Income Tax — foreign company withholding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국세청(The Revenue Department) — 한-태 조세조약 이자 원천징수 상한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국세청(The Revenue Department) — 한-태 조세조약 사용료 원천징수 상한EN · 2026년 7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KO · 2026년 7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KO · 2026년 7월 26일
변경 이력
공개 후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 수정과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변경 내용 태국 원천징수·조세조약·한국 수입배당금 요건을 공식 자료로 교체하고 원금 회수의 자동 비과세 단정을 삭제했습니다.
변경 이유 송금 명목만으로 세무 결과를 확정하거나 보유기간 등 한국 법인세 요건을 생략하면 실제 거래 구조를 잘못 선택할 수 있어 교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