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기관·Q&A
90일 신고와 TM.30은 같은 건가요?
태국의 90일 신고(TM.47)와 숙소 주소 신고(TM.30)의 대상, 신고 주체, 시점과 목적을 공식 이민국 자료로 비교합니다.
한국어 검색어: 태국 90일 신고와 tm30 차이 · 태국90일신고와tm30차이 · tm47 tm30 차이 · tm47tm30차이 · 태국 주소 신고 두 가지 · 태국주소신고두가지 · tm30 하면 90일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tm30하면90일신고안해도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대상
- 태국에서 90일을 넘겨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
- 호텔·서비스드 아파트·콘도·임대주택으로 숙소를 옮긴 분
- TM.30 접수증과 90일 신고 영수증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8월 9일. 신고 요건과 관할 이민국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 공식 출처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마지막 입국일 — 태국에 재입국한 날부터 연속 체류가 90일을 넘기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90일 신고일 — 이전 TM.47 영수증이나 공식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 현재 숙소의 TM.30 접수 여부 — 호텔 프런트, 집주인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확인합니다.
- 접수 기록 보관 — TM.30 접수 기록과 TM.47 영수증을 서로 구분해 보관합니다.
- 숙소 변경·재입국 여부 — 새 TM.30 접수가 필요한지 숙소 제공자와 관할 이민국에 확인합니다.
차이를 한눈에 보기
| 구분 | 90일 신고(TM.47) | 숙소 주소 신고(TM.30) |
|---|---|---|
| 무엇을 알리나 | 90일을 넘겨 체류 중인 외국인의 현재 주소 | 외국인이 특정 숙소에 도착해 머문 사실 |
| 주된 신고 주체 | 외국인 본인 | 집주인·세대주·숙소 소유자·점유자·호텔 관리자 등 |
| 기준 시점 | 마지막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긴 뒤 90일마다 | 외국인이 해당 숙소에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 대표 양식 | TM.47 | TM.30 |
| 정상 신고 비용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없음 |
| 공식 온라인 경로 | 90일 신고 시스템 | TM.30 숙소 신고 시스템 |
| 완료 증빙 | 다음 신고일이 적힌 TM.47 접수증 | TM.30 접수 기록 또는 숙소 제공자가 준 접수 증빙 |
| 체류 허가 연장 여부 | 연장 아님 | 연장 아님 |
태국어 화면에서는 90일 신고가 การแจ้งที่พักอาศัยเกิน 90 วัน, TM.30이 การแจ้งรับคนต่างด้าวเข้าพักอาศัย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증빙을 요청할 때는 ขอหลักฐานการแจ้ง ตม.30 ได้ไหมครับ/คะ(TM.30 신고 증빙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편의를 위한 번역이며 공식 양식 문구는 아닙니다.
90일 신고는 장기 연속 체류자의 주소 확인
90일 신고는 외국인이 태국에 90일을 넘겨 연속 체류할 때 현재 주소를 이민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도 태국에 계속 머물면 90일마다 반복합니다.
기준은 비자 스티커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 체류 이력입니다. 태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새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출국 전 예정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고 기한과 방문·온라인·우편·대리 접수 조건은 태국 90일 신고 대상과 확인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일 신고를 해도 여권에 적힌 체류 허가 만료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체류 연장이 필요하면 별도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TM.30은 숙소 제공자의 입실 신고
TM.30은 외국인이 머무는 숙소를 이민국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신고 주체는 집주인·세대주·숙소 소유자·점유자·호텔 관리자 등 숙소를 제공하는 쪽이며, 외국인이 해당 숙소에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 호텔·서비스드 아파트: 숙소 측이 접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프런트에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콘도·주택 임대: 집주인이나 관리자가 접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접수 기록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소유자·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식 시스템 이용 자격과 준비 서류를 관할 이민국에 확인합니다.
공식 공개 핸드북은 온라인 신고자가 계정을 등록해 로그인한 뒤 외국인 정보를 기록하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공식 접수 화면은 별도 TM.30 시스템에서 열립니다. 접수 뒤에는 화면에서 제공되는 확인 정보나 숙소 제공자가 전달한 접수 증빙을 바로 보관하고, 필요한 증빙 형식은 관할 이민국에 확인하십시오.
숙소를 옮기거나 태국에 재입국한 뒤 기존 TM.30 기록이 계속 유효한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체류 이력과 관할 이민국 운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국 직후의 다른 할 일은 태국 입국 후 첫 7일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둘 다 필요한 상황
태국에 90일을 넘겨 살면서 임대 콘도에 머무는 장기체류자는 두 절차가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입주 당시에는 집주인·관리자 등이 TM.30으로 숙소 도착 사실을 신고합니다.
- 마지막 입국일부터 연속 체류가 90일을 넘으면 외국인 본인이 TM.47로 현재 주소를 신고합니다.
-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면 다음 90일 신고일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TM.30 접수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TM.47 예정일을 지우거나, TM.47을 마쳤다는 이유로 숙소 측 TM.30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주 놓치는 점
- TM.30을 하면 90일 신고도 자동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시스템과 양식, 신고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 90일 신고를 하면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M.47 자체에도 체류 연장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 호텔이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체류나 이후 이민국 업무가 예정돼 있다면 접수 여부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 숙소 변경·재입국 뒤 예전 접수증만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체류 이력에 새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이민국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와 확인 경로
- 태국 이민국 · 90일 신고 공개 핸드북 — https://www.krabiimmigration.go.th/news/doc_download/a_040424_143257.pdf
- 태국 이민국 · TM.47 공식 양식 — https://www.immigration.go.th/wp-content/uploads/2022/10/18.Form-TM-47.pdf
- 태국 이민국 · TM.30 신고 공개 핸드북 — https://www.immigration.go.th/wp-content/uploads/2023/01/16-Public-Handbook-Notification-of-Residence-for-a-house-master-owner-or-possessor-of-residence-or-hotel-manager.pdf
- 태국 이민국 · TM.30 공식 온라인 시스템 — https://tm30.immigration.go.th/tm30/#/login
이 글은 위 태국 이민국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7월 26일입니다. 숙소 변경·재입국 뒤의 처리와 관할별 접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절차 전에는 관할 이민국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출처 보기주장 6개 · 출처 4개
편집부 검증 기록
아래 문장은 본문 핵심 사실과 확인한 출처를 연결한 편집 기록입니다.
- 검증 문장
태국에 90일을 넘겨 연속 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하고 이후 90일마다 반복 신고하며, 출국 후 재입국하면 최근 입국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 검증 문장
태국 이민국의 TM.47 공식 양식은 90일 신고가 체류 연장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 검증 문장
TM.30은 외국인을 숙박시키는 집주인·세대주·숙소 소유자·점유자·호텔 관리자가 외국인의 숙소 도착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관할 이민국에 알리는 신고다.
- 검증 문장
TM.30은 이민국의 별도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검증 문장
정상 기한 내 TM.47과 TM.30 신고 수수료는 없으며, 늦은 TM.47 신고는 본인이 관할 이민국을 방문해 2,000밧의 벌금을 납부한다.
- 검증 문장
90일 신고와 TM.30은 신고 대상 사건과 신고 주체가 서로 다른 별개의 이민 행정 절차이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확인한 출처
- 태국 이민국 — Public Handbook: Notification of Residence for an alien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 TM.47 — Form for Alien to Notify of Staying Longer Than 90 Days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 Public Handbook: Notification of Residence for a house-master, owner or possessor of residence or hotel manager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 Notification of Residence for Foreigners (TM.30) 공식 시스템EN · 2026년 7월 26일
변경 이력
공개 후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 수정과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변경 내용 열리지 않던 90일 신고 핸드북과 구형 TM.30 안내 주소를 현재 접근 가능한 이민국 공식 자료·시스템으로 교체하고 확인되지 않는 입력·내보내기 단정을 삭제했습니다.
변경 이유 고위험 이민 절차의 신고 주기·재입국 계산·지연 벌금과 현재 접수 경로를 독자가 공식 원문에서 직접 재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