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체류
태국 90일 신고 대상과 확인 방법
태국에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지 신고(90일 신고, TM.47) 대상과 방문·온라인·우편·대리 신고 방법, 신고 기한 창과 미신고 벌금을 공식 출처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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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확인
먼저 확인할 내용
적용 대상
취업·가족·은퇴·유학·원격근무 등으로 태국에 90일을 넘겨 연속 체류하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90일을 넘기지 않는 관광·단기 체류는 대상이 아니며, 장기거주(LTR) 비자 소지자는 90일 신고 대신 연 1회 신고로 완화됩니다.
지금 할 일
- 내 체류가 90일을 넘긴 연속 체류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마지막 입국일이며, 중간에 출국·재입국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 다음 신고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이전 신고 영수증의 날짜와 온라인 시스템의 만료 15일 전 이메일 안내를 활용합니다.
-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방문·온라인·등기우편·대리 중에서 고르고, 온라인은 공식 자료 차이를 고려해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방문·대리 신고의 일반 기한 창은 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이며, 등기우편은 예정일 15일 전에 보내도록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출국 예정이면 재입국 시 90일 카운트가 초기화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새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 내가 90일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입국일부터 연속 체류가 90일을 넘기는지 보고, 장기거주(LTR) 소지자는 연 1회 신고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신고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민국 방문·온라인·등기우편·대리인 위임 중에서 고릅니다.
- 방법별 기한을 구분합니다. 방문·대리는 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이며, 온라인은 공식 자료 차이를 고려해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등기우편은 예정일 15일 전에 보냅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본인이 이민국을 방문해 벌금을 납부하고 신고합니다.
예외·주의
- 90일 신고는 비자·체류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현재 주소를 알리는 별개의 의무이며, 체류 연장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짧은 출장·여행이라도 출국 후 재입국하면 90일 카운트가 초기화됩니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는 체류 자격만 유지시킬 뿐 90일 신고 시계를 이어 주지 않습니다.
- 온라인 기한은 현행 가이드와 2023년 명령의 표현이 다릅니다.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공식 시스템의 현재 접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신고 예정일보다 7일을 넘겨 늦었다면 본인이 관할 이민국을 방문해 신고하고 벌금을 납부합니다.
- 장기거주(LTR) 비자 소지자는 90일 신고 대신 연 1회 신고로 완화되어 규칙이 다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대상
- 취업(Non-B)·가족 동반(O)·은퇴(O·O-A)·유학(ED)·원격근무(DTV) 등으로 태국에 90일을 넘겨 연속 체류하는 분
- 관광 무비자·단기 체류처럼 90일을 넘기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장 등으로 연속 체류가 90일을 넘어가면 대상이 됩니다.
- 장기거주(LTR) 비자 소지자는 90일 신고 대신 연 1회 신고로 완화됩니다. 본인이 LTR이면 아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태국 장기체류 선택지 비교에서 확인하십시오.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8월 9일. 신고 기한 창·벌금·온라인 접수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아래 공식 출처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체류가 “90일 초과 연속 체류”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마지막 입국일입니다. 중간에 출국·재입국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 다음 신고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이전 신고 영수증의
PLEASE NOTIFY YOUR ADDRESS AGAIN ON날짜를 확인합니다. -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방문·온라인·등기우편·대리 중 선택합니다.
- 방법별 기한을 구분합니다. 방문·대리는 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입니다. 온라인은 공식 자료가 엇갈리므로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현재 시스템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 출국 예정이면 카운트 초기화를 염두에 둡니다. 재입국하면 90일이 다시 시작되므로, 재입국 후의 새 기준일을 확인하십시오.
신고 대상 — 누가 해야 하나
90일 신고 의무는 체류 목적이나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태국에 90일을 넘겨 연속으로 머무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취업·가족·은퇴·유학·원격근무 등 장기 체류 자격으로 머무는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이민법 B.E. 2522(1979) 제37조(5)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거주지 주소를 관할 이민국에 신고하고 이후 90일마다 반복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90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관광 체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무비자·관광 체류라도 연장을 거듭해 연속 체류가 90일을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점은, 90일 신고가 거주지 신고(TM.30)와는 다른 제도라는 것입니다. TM.30은 외국인을 숙박시키는 집주인·세대주·소유자·점유자·호텔 관리자 등이 입실 사실을 알리는 신고이고, 90일 신고는 체류자가 90일 주기로 하는 주소 확인입니다.
비용·시간·준비물 한눈에 보기
| 항목 | 공식 기준 | 실제 준비할 때의 해석 |
|---|---|---|
| 정상 신고 비용 | 수수료 없음 | 우편료·교통비는 별도입니다. |
| 늦은 신고 | 2,000밧 벌금, 본인 방문 | 예정일보다 7일을 넘겼다면 온라인·대리 접수를 시도하지 말고 관할 이민국을 확인합니다. |
| 방문 처리시간 | 완비 서류 접수 뒤 4분 | 공개 핸드북의 행정 처리시간이며 대기·번호표·보완 시간은 제외됩니다. |
| 방문 기본 준비 | 여권, TM.47, 이전 신고 영수증 | 관할 사무소가 여권 사본이나 주소 자료를 추가 요구하는지 방문 전에 확인합니다. |
| 온라인 준비 | 여권·입국·주소 정보, 이메일 | 공식 자료의 기한 표현이 달라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태국어 표기는 การแจ้งที่พักอาศัยเกิน 90 วัน(90일 초과 체류 신고), 양식은 แบบ ตม.47, 접수증은 ใบรับแจ้ง입니다. 창구에서 양식 번호를 먼저 말하면 주소증명서나 TM.30과 혼동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방문·온라인·우편·대리
신고 방법은 네 가지이며, 각 방법의 조건이 다릅니다.
- 이민국 방문: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TM.47 양식으로 신고합니다. 방콕 거주자는 90일 신고를 담당하는 **이민국 1지부(짜엥와타나 정부종합청사)**가 관할입니다.
- 대리인 위임: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이 대신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공식 핸드북은 예정일 15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안내합니다. 주소와 동봉 서류는 관할 이민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접수 뒤 상태가
in progress로 표시되므로 승인 결과와 새 접수증까지 확인해 저장하십시오.
방법별 접수 창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기한은 공식 자료끼리 표현이 다릅니다. 현행 온라인 가이드는 예정일 전 1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안내하지만, 2023년 이민국 명령과 공개 핸드북은 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로 제시합니다. 실제 접수 실패 위험을 줄이려면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시스템 화면의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승인 상태와 다음 신고일이 적힌 접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거절되면 현행 온라인 안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이민국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신고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일반 신고는 신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의 창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과 등기우편은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 온라인: 현행 가이드는 예정일 전 15일 이내, 2023년 명령·공개 핸드북은 예정일 15~7일 전. 안전 기준은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 후 시스템 재확인
- 등기우편: 예정일 15일 전에 발송
- 방문·대리: 일반 신고 창을 적용하되, 늦은 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
미신고 시 — 벌금과 불이익
신고 예정일보다 7일을 넘겨 늦은 경우, 공식 핸드북은 본인이 직접 관할 이민국을 방문하고 2,000밧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대리·우편·온라인 처리 가능성을 추정하지 말고 본인 방문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놓치는 점
- 90일 신고를 비자·체류 연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0일 신고는 체류 허가를 늘려 주지 않습니다. “현재 주소를 알리는” 별개의 의무이며, 체류 기간 연장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재입국하면 카운트가 초기화되는 것을 모르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해외 출장·주말 여행이라도 출국 후 재입국하면 90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는 체류 자격을 유지시켜 줄 뿐 90일 신고 시계를 이어 주지 않습니다. 재입국 예정이라면 태국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일반 신고 창과 온라인 안내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자료의 표현이 엇갈리므로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현재 화면을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신청 화면만 제출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 결과와 새 접수증을 확인해 보관하십시오.
- LTR 소지자가 90일 신고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LTR은 연 1회 신고로 완화되므로 규칙이 다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경로
- 태국 이민국 — 90일 신고 안내(Notification of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 — https://www.immigration.go.th/en/?page_id=1666
- 태국 이민국 1지부(Immigration Division 1) — 90일 신고 — https://bangkok.immigration.go.th/en/90days-report/
- 태국 이민국 1지부 — TM.47 온라인 신고 안내 매뉴얼 — https://bangkok.immigration.go.th/en/tm47online-manual/
- 태국 이민국 — 90일 신고 공개 핸드북 — https://chiangrai.immigration.go.th/wp-content/uploads/2024/03/O8-%E0%B8%84%E0%B8%B9%E0%B9%88%E0%B8%B8%E0%B8%A1%E0%B8%B7%E0%B8%AD%E0%B8%81%E0%B8%B2%E0%B8%A3%E0%B9%83%E0%B8%AB%E0%B9%89%E0%B8%9A%E0%B8%A3%E0%B8%B4%E0%B8%81%E0%B8%B2%E0%B8%A3%E0%B8%9B%E0%B8%A3%E0%B8%B0%E0%B8%8A%E0%B8%B2%E0%B8%8A%E0%B8%99-%E0%B8%AD%E0%B8%B1%E0%B8%87%E0%B8%81%E0%B8%A4%E0%B8%A9.pdf
- 태국 이민국 — 온라인 90일 신고 절차(이민국 명령 97/2566 부속) — https://phrae.immigration.go.th/wp-content/uploads/2024/06/1.16-%E0%B8%84%E0%B8%B3%E0%B8%AA%E0%B8%B1%E0%B9%88%E0%B8%87-%E0%B8%AA%E0%B8%95%E0%B8%A1.-%E0%B8%97%E0%B8%B5%E0%B9%88-97-2566-%E0%B8%A7%E0%B8%B4%E0%B8%98%E0%B8%B5%E0%B8%81%E0%B8%B2%E0%B8%A3%E0%B9%80%E0%B9%80%E0%B8%88%E0%B9%89%E0%B8%87%E0%B8%97%E0%B8%B5%E0%B9%88%E0%B8%9E%E0%B8%B1%E0%B8%81%E0%B8%AD%E0%B8%B2%E0%B8%A8%E0%B8%B1.pdf
- 태국 이민국 — 현행 온라인 90일 신고 가이드 — https://tm47.immigration.go.th/manual/IndexForeign.html
이 글은 위 태국 이민국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7월 26일입니다. 신고 기한 창·벌금·온라인 접수 조건과 관할 이민국의 실무는 변경되거나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출처 보기주장 6개 · 출처 6개
편집부 검증 기록
아래 문장은 본문 핵심 사실과 확인한 출처를 연결한 편집 기록입니다.
- 검증 문장
태국에 90일을 초과해 연속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민법 B.E. 2522(1979) 제37조(5)에 따라 현재 거주지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90일마다 반복 신고한다. 90일 이하의 단기·관광 체류는 대상이 아니다.
- 검증 문장
90일 신고의 일반 신고 창은 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다. 온라인 기한은 현행 온라인 가이드가 예정일 전 15일 이내로 안내하는 반면 2023년 명령과 공개 핸드북은 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로 제시한다.
- 검증 문장
신고 방법은 이민국 방문, 대리인 위임, 등기우편, 온라인 네 가지이며, 늦은 신고는 본인이 관할 이민국을 방문해야 한다.
- 검증 문장
정상 기한 내 90일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고, 신고 예정일보다 7일을 넘겨 늦으면 본인이 직접 관할 이민국을 방문해 2,000밧의 벌금을 내야 한다.
- 검증 문장
공식 공개 핸드북의 방문 처리시간은 서류가 완비된 뒤 4분으로 제시되지만, 대기시간과 관할 사무소별 운영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검증 문장
태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90일 카운트가 초기화되어 마지막 입국일부터 다시 90일이 시작된다.
확인한 출처
- 태국 이민국 — Notification of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1지부(Immigration Division 1) — Notification of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1지부(Immigration Division 1) — TM.47 Online – Instruction Manual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 Public Handbook: Notification of Residence for an alien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 90-day online notification procedure attached to Immigration Bureau Order 97/2566TH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 Online Notification of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EN · 2026년 7월 26일
변경 이력
공개 후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 수정과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변경 내용 현행 온라인 안내와 최신 공개 핸드북을 다시 대조하고 온라인 접수 기한의 출처 간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변경 이유 고위험 이민 절차는 접수 직전 확인이 필요해 공식 원문을 재검증했습니다.
변경 내용 신고 방법별 기한과 비용·처리시간·준비물을 분리하고 미확인 온라인 제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변경 이유 일반 신고 기한과 온라인 접수 기한이 달라 실제 이용자가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