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체류
태국 관광 체류 연장 절차
한국인이 태국에서 관광비자 체류를 연장할 때의 조건·수수료·필요 서류(TM.7)를 정리하고, 한국 일반여권의 90일 협정 무비자 입국은 공개된 연장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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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확인
먼저 확인할 내용
적용 대상
태국에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연장을 신청하려는 한국인과, 한국 일반여권의 90일 협정 무비자 체류가 연장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취업(Non-B·워크퍼밋), 유학, 은퇴, 가족 동반 등 다른 목적의 체류·연장은 요건이 다릅니다.
지금 할 일
- 여권 입국 스탬프의 'Admitted until' 날짜를 확인하고, 만료일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 관광비자 또는 공식 공개 기준에 명시된 30일 이하 무비자·협정 입국인지 확인합니다. 한국인의 90일 협정 입국은 관할 이민국에 별도 확인합니다.
- 여권 원본·사본, 사진을 부착한 TM.7 신청서, 오버스테이 벌칙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연장 수수료 1,900밧을 준비하고 결제수단은 방문할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국의 담당 장소·창구와 운영시간을 방문 직전에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 여권 입국 스탬프의 만료일('Admitted until')을 확인하고, 만료 전 여유를 두고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 관광비자 또는 공개된 30일 이하 무비자·협정 입국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인의 90일 협정 입국은 관할 이민국에 별도 확인합니다.
- 여권 원본·사본, 사진을 부착한 TM.7 신청서, 오버스테이 벌칙 확인서와 수수료 1,900밧을 준비합니다.
- 거주 지역 관할 이민국의 현재 접수 장소·시간·결제수단을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 서류를 접수하고 사진 촬영·수수료 납부 후 접수증을 받아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 승인되면 여권에 연장 스탬프를 받고, 출국 예정이 있으면 재입국 허가를 함께 신청합니다.
예외·주의
- 허가 만료일을 넘기면 오버스테이가 되므로 연장은 반드시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30일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여부와 부여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연장받은 체류 자격이 소멸하므로, 출국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방콕의 접수 장소도 입국 자격과 업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촹왓타나로 고정하지 말고 현재 이민1과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대상
- 태국에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한국인
- 한국 일반여권의 90일 협정 무비자 체류가 연장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
- 취업(Non-B·워크퍼밋), 유학, 은퇴, 가족 동반 등 다른 목적의 체류·연장은 요건이 다릅니다. 목적에 맞는 유형은 한국인을 위한 태국 비자 종류 비교에서 확인하십시오.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8월. 이민 규정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출처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현재 허가 만료일 — 여권 입국 스탬프의 “Admitted until” 날짜를 확인합니다. 연장은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 대상 여부 — 관광비자 또는 공식 기준에 명시된 30일 이하 무비자·협정 입국인지 확인합니다. 한국인의 90일 협정 입국은 관할 이민국에 별도 확인합니다.
- 기본 서류 — 여권 원본·사본, 사진을 부착한 TM.7 신청서, 오버스테이 벌칙 확인서.
- 수수료 — 1,900밧. 결제수단은 방문할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 신청 장소·시간 — 거주 지역 관할 이민국의 현재 담당 장소·창구와 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연장 가능 기간과 대상
태국 이민국의 관광 목적 체류 연장 공개 기준에 따르면,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30일로 명시됩니다. 공개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비자(Tourist Visa) 입국자
- 태국 내무부 고시에 따른 30일 이하 일반 무비자 입국자
- 양자협정에 따른 30일 이하 일반여권 입국자
한국 일반여권은 한·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최대 90일 체류 대상이므로 위에 공개된 30일 이하 협정 입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90일 무비자 체류가 30일 연장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만료 전에 관할 이민국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연장 대상인 경우에도 허가 여부와 실제 부여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르며 30일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연장으로도 부족한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경로를 잡는 편이 낫습니다. 목적별 선택지는 태국 장기체류 선택지 비교에서 확인하십시오.
필요 서류
공식 핸드북(관광 목적 2.4)이 명시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원본 1부와 사본 1부
- 신청서 TM.7(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emporary Stay in the Kingdom) — 1부, 사진을 부착합니다
- 오버스테이 벌칙 확인서(The Acknowledgement of Penalties for a Visa Overstay) — 1부
지점과 사례에 따라 공식 기본 목록 외의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접수처에 확인하십시오. 사진 규격도 현재 접수처 안내를 따르십시오.
신규 입국자의 종이 TM.6 도착카드는 TDAC로 대체됐습니다. 다만 기존 입국 기록이나 다른 이민 업무에서 요구되는 자료는 관할 이민국 안내를 따르십시오. TDAC 관련 내용은 태국 입국 준비, 무엇부터 해야 하나를 참고하십시오.
신청 장소와 절차
체류 연장은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방콕의 접수 장소도 입국 자격과 업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촹왓타나로 고정하지 말고, 방문 직전 이민1과의 현재 안내에서 담당 장소와 창구를 확인하십시오.
- 접수 시간: 근무일(월~금, 태국 공휴일 제외) 08:30~16:30 (점심시간 제외)
- 공식 처리 시간: 공개 핸드북은 서류가 모두 갖춰진 뒤의 처리시간을 약 40분으로 안내합니다. 대기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절차: 서류 접수·사진 촬영·수수료 납부·접수증 발급 → 자격 심사 → 승인 시 여권에 연장 스탬프 날인 후 반환
정확한 담당 창구·번호표 운영 방식은 무비자·관광비자 여부와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이민국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수수료와 재입국 허가
- 연장 수수료: 1,900밧. 결제수단은 방문할 접수처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연장 허가를 받은 뒤 태국을 잠시 떠났다 돌아올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기존 체류 허가가 유지됩니다.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연장받은 체류 자격이 소멸합니다. 수수료는 단수 1,000밧, 복수 3,800밧입니다.
한국 무비자(90일) 입국자가 특히 확인할 점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한·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취업 목적이 아닌 방문이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이민국의 관광 연장 공개 기준은 관광비자와 30일 이하 일반 무비자·협정 입국을 명시할 뿐, 한국인의 90일 협정 입국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0일 만료가 가까운데 추가 체류가 필요하다면 만료 전에 관할 이민국에 연장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확인 없이 30일 연장을 전제로 항공권·거주 일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자주 놓치는 점
- 허가 만료일을 넘기면 오버스테이입니다. 연장은 반드시 만료 전에 신청하고, 이미 만료됐다면 임의로 체류하지 말고 관할 이민국의 현재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 연장 30일이 자동 보장은 아닙니다. 허가 여부와 부여 일수는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연장받은 체류 자격이 사라집니다. 출국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 허가를 먼저 받으십시오.
- 처리 시간·창구·결제수단은 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콕도 촹왓타나로 고정하지 말고 방문 직전 현재 담당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와 확인 경로
- 태국 이민국 공개 핸드북(관광 목적 체류 연장 2.4) — https://kamphaengphet.immigration.go.th/wp-content/uploads/2024/02/5-Public-Handbook-2.4-tourism-purpose.pdf
- 태국 이민국 이민1과 · 외국인 체류 연장 안내 — https://bangkok.immigration.go.th/en/visa-extension/
- 태국 이민국 이민1과 · 수수료 안내 — https://bangkok.immigration.go.th/en/fee_en/
- 태국 이민국 · 재입국 허가 공개 핸드북 — https://www.immigration.go.th/citizen_manual/guid_en5.pdf
- 태국 이민국 TDAC 한국어 FAQ — https://tdac.immigration.go.th/manual/kr/faq.html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한국인 90일 사증면제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th-ko/brd/m_25795/view.do?seq=1347381
이 글은 위 태국 이민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7월 26일입니다. 연장 가능 기간·수수료·서류·창구는 지점과 심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규정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이민국의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출처 보기주장 7개 · 출처 6개
편집부 검증 기록
아래 문장은 본문 핵심 사실과 확인한 출처를 연결한 편집 기록입니다.
- 검증 문장
태국 이민국의 관광 목적 체류 연장 공개 기준은 관광비자 소지자와 30일 이하 일반 무비자·협정 입국자를 대상으로 1회, 최대 30일 연장을 명시한다.
- 검증 문장
한국 일반여권은 한·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최대 90일 체류 대상이므로, 공개된 30일 이하 협정 입국자의 관광 연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검증 문장
관광 목적 체류 연장의 신청 수수료는 1,900밧이며, 재입국 허가 수수료는 단수 1,000밧, 복수 3,800밧이다.
- 검증 문장
관광 목적 체류 연장 신청 시 여권 원본과 사본, 사진을 부착한 신청서 TM.7, 오버스테이 벌칙 확인서(The Acknowledgement of Penalties for a Visa Overstay)가 필요하며, 거주 지역 관할 이민국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 검증 문장
체류 연장은 거주 지역 관할 이민국에서 처리하며 공개 핸드북의 접수 시간은 근무일(월~금, 공휴일 제외) 08:30~16:30이고 점심시간이 있다.
- 검증 문장
유효한 체류 허가를 유지한 채 출국 후 다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단수 1,000밧, 복수 3,800밧이다.
- 검증 문장
신규 입국자의 종이 TM6 도착카드는 TDAC로 대체되었다.
확인한 출처
- 태국 이민국 (Immigration Bureau, Royal Thai Police) — Public Handbook: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tay — 2.4 In the case of tourism purpose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이민1과 (Immigration Division 1) — For foreigner — Visa Extension (관광 목적 등 체류 연장 안내)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이민1과 (Immigration Division 1) — Fee (수수료 안내)EN · 2026년 7월 26일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태국 사증면제 제도 변경 관련 한국인 90일 체류 안내KO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Immigration Bureau, Royal Thai Police) — Public Handbook: The Application for Re-Entry Permit into the KingdomEN · 2026년 7월 26일
- 태국 이민국 — Thailand Digital Arrival Card (TDAC) 공식 안내 · 한국어 FAQKO · 2026년 7월 26일
변경 이력
공개 후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 수정과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변경 내용 404를 반환하는 부엥깐 이민국 외국인 안내서 링크를 출처 목록에서 제거했습니다.
변경 이유 재입국 허가 claim은 현재 접근 가능한 태국 이민국 핸드북과 이민1과 수수료 원문으로 직접 검증되므로 깨진 중복 출처를 노출하지 않도록 정정했습니다.
